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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6 2017고단15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0. 22:10 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출입구 쪽으로 자신을 안내하던 피해자 D(46 세) 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22: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근무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위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화가 나, 갑자기 위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E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직원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술에 취해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 진술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1982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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