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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7 2020고단7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7. 18:00 경 구미시 B 시장 공영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여, 64세 )에게 ‘ 이 씨 팔 년 아 니가 언제 가는 교도소 갈 꺼다,

이 더러운 년 아’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씨 발 경찰이면 다냐

’ 라며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팔을 밀치고, 다리로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및 근무 일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11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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