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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20고정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공소장 기재 ‘A’는 ‘E’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미용실을 인수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여수시 B, C호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권리금 1,000만 원과 시설권리금 200만 원을 주면 미용실을 양도하겠다,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미용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게 되더라도 근처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근에 있는 여수시 F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차계약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곳에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재개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계약금 명목으로 120만 원, 2018. 10. 1. 잔금 명목으로 1,08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권리금 1,200만 원 송금한 통장 사본, 사실조회 답변서, 임대차계약서 1부, 두 매장간 위성사진 1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합12606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9나249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권리금 1,000만 원과 시설권리금 200만 원을 주면 미용실을 양도하겠다,

몸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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