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E건물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31호실의 고시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피고 D 등 20여 명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12.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을 대표한 피고 C과 사이에 위 건물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620만 원, 계약기간 2015. 3. 12.부터 2016. 8.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일괄임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보증금을 위 건물의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위 건물의 종전 임차인인 피고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일괄임대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피고 C, D을 각 임대인으로 하는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임대인을 각 피고 C, D으로 하는 외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다.
다. 원고는 2015. 2. 11.경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인 피고 B과 사이에 권리금 8,000만 원, 양도범위 4층 401호 모든 시설 및 비품으로 하는 부동산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800만 원과 2015. 3. 12. 잔금 67,364,473원(공과금, 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위 피고의 남편인 소외 F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고시원 영업시설(칸막이 및 비품) 1억 1,000 ~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