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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2040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E건물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31호실의 고시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피고 D 등 20여 명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12.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을 대표한 피고 C과 사이에 위 건물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620만 원, 계약기간 2015. 3. 12.부터 2016. 8.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일괄임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보증금을 위 건물의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위 건물의 종전 임차인인 피고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일괄임대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피고 C, D을 각 임대인으로 하는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임대인을 각 피고 C, D으로 하는 외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다.

다. 원고는 2015. 2. 11.경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인 피고 B과 사이에 권리금 8,000만 원, 양도범위 4층 401호 모든 시설 및 비품으로 하는 부동산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800만 원과 2015. 3. 12. 잔금 67,364,473원(공과금, 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위 피고의 남편인 소외 F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고시원 영업시설(칸막이 및 비품) 1억 1,000 ~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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