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121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경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3. 2.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차임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경 위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려는 D과 사이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각각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은데, 제10조의4는 2015. 5. 13. 신설되어 2015. 11. 14.부터 시행된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