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경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3. 2.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차임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경 위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려는 D과 사이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각각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은데, 제10조의4는 2015. 5. 13. 신설되어 2015. 11. 14.부터 시행된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