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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12 2019나24970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9. 10. 피고로부터 피고가 여수시 E, F호(이하 이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경영하던 미용실을 권리금 12,000,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10. 2. 잔금 10,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0. 24.부터 이 사건 점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여수시 C, 1층에서 D미용실을 개업하여 영업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용실 영업을 양도하였다.

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몸이 좋지 않아 당분간 미용실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영업하더라도 원고의 미용실 근처에서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에는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은 다음 날인 2018. 10. 3.부터 상법 제41조 또는 앞서 본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10년간 여수시 지역에서 미용실 영업을 할 수 없고 D미용실 영업을 폐지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양도 해당 여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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