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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U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대구 동구 W빌딩(11층)’의 감정가격이 70억 원 정도 나가는데, 35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위 건물을 같이 인수하여 임대사업을 하거나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A이 5,000만 원을 투자하니 당신도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위 건물 소유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인수대금은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R은 당시 위와 같은 건물을 매수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약속대로 5,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건물 매도인으로부터 1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확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황도 아니었고,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이 이루어 질 것인지 등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이 위 건물을 매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위와 같이 투자금 1억 원으로 위 건물을 매수할 수 있고, 피고인 R은 은행대출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위 ‘W빌딩'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R이 대구 동구 X 외 3필지에 있는 목욕탕 건물인 Y을 제3자와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위 제3자의 돈 2억 원으로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인데, 위 건물을 37억 원에 살 사람이 있으니,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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