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09]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서 H 주지인 피해자 I에게 H 근처에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권자인 유한회사 J가 광주 동구 K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10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토지와 건물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는 피고인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89] 피고인은 2018. 12. 2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선이자로 450만 원을 입금해주면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사용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