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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나31526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9.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현재 원고 대표이사인 D의 딸인 E가 2016. 2. 29.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수 없고, 갑 제3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대표이사 D가 피고에게 2015. 12. 21. 송금한 5,000만 원은 A 양도양수대금 중 계약금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제1심에서 위 5,000만 원이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5,000만 원이 아니라 이 사건 돈 중 5,000만 원이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5001 사건에서는 위 1억 5,000만 원이 A 양도양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돈 중 1억 원을 피고와 F 소유의 경산시 G 대 669㎡ 및 지상 건물인 사무실과 창고 합계 531.3㎡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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