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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56055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대광디엔씨건설 주식회사(이하 ‘대광디엔씨’라 한다)는 C 소유의 인천 동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건축현장’이라 한다) 위에 ‘F(가칭)’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원고는 대광디엔씨로부터 신축될 위 F 건물 중 두 부분(1층 103호 및 5층)을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종전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대광디엔씨는 위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3. 10. 28. C로부터 이 사건 건축현장에 ‘G(가칭)’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 현장을 인계받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5. 6. 24. 피고로부터 신축될 위 G 건물 903호, 905호, 10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3억 3,600만 원(각 1억 1,2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일부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축현장을 인계받으며 대광디엔씨의 분양대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종전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1억 1,000만 원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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