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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6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 릉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2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도 9 등급이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2.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중국에서 날씨 관련 사업을 하는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10%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상환할 때까지 매월 차용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앞서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한 원금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중국 날씨 관련 사업은 그 진행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위 사업은 비영리 사업이고 피고 인은 위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를 후원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후원금이나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태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빌린 2억 원 이상의 금원과 그에 대한 매월 10% 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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