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 아들 학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에게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신랑 차 구입비 500만 원도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8. 경에 곗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당시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가입되어 있던 계의 월 불입금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