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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57]

1.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8.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고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매달 이자로만 300만 원 상당 지출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3,000만 원을 갚을 때 같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를 독촉 받자 동업을 빌미로 위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채무를 면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7. 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당장 차용금을 갚기 어렵다.

그러나 나의 사업장 가치가 2억 원 상당 되고 순수익이 매월 5~600 만 원 상당 되니 당신이 1억 원을 투자해서 동업을 하면 매월 수익의 50%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사업은 적자 운영 상태였고, 위 사업장은 F에게 빌린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부터 F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 받았으나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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