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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6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서 폭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테이블을 찍는 등 위협을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소 엄하게 꾸짖고 나무라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왼쪽 발로 오른 정강이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당시 D에 함께 있었던

F,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테이블 아래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상황이었으므로, F, G이 테이블 아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 협박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D에 함께 있었던

F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가위를 가지고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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