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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39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서 나가라고 했을 뿐, 피해자를 문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내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가라고 끄집어 잡아당겼다. 피고인이 먼저 나의 보따리를 내놓았고, 나를 밀어서 출입문에 부딪혔다. 당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119를 눌러주어 나를 병원으로 싣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피해자가 사건 직후 J병원에 가서 112와 119에 신고하여 기독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던 점, ② 피해자는 J병원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문에 밀어붙여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손가락 사진(수사기록 제19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손가락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손을 떼지 않으면 물어버리겠다고 말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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