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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8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0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사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출입문을 세게 닫았다가 여는 행위를 반복하며 큰 소리로 “싸우자”고 말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27. 06:40경 위 C 205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자, “씹할 너는 무엇인데 그러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G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640] 피고인은 2012. 12. 13. 02:2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모텔 앞길에서, 위 모텔 주인과 난방시설 문제로 말다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J이 끼어들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E,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모텔 업주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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