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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7.28 2020고단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02:2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팔놈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멱살을 2회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고, 처벌받은 전력 중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는 점, 이 사건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는 점, 경찰관 F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처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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