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7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01:5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미터도 안되니 걸어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지리를 모르니 데려다 달라고”라고 하여 결국 피해자가 태워다 주었으나 피고인이 “왜 기분 나쁘세요”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하자, “늙은 놈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자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문을 가로막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02:10경부터 같은날 02: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내 찜질방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 살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영업장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려고 하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