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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9 2015고정4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8.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하는 "D" 치킨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곧 문을 닫아야 하니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피고인에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정리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보지 같은 년아, 씹할년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며 탁자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가 없는 왼쪽 팔에 멍이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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