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21:26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LPG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1993년 음주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