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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구단294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8.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7포병여단에서 복무하다가 2010. 7.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8.경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2009. 1.경 훈련 중155mm 자주포 포탄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작업과 그 후 수행한 제설작업 등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과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은 공무관련 상병으로 인정하나,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무관련 상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결과(일부인정)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6. 8. 피고에게 기존에 인정받지 못한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이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나, 이 사건 상병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재등록 신청 심의결과(일부인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에 별다른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는데, 군 복무 중에 무거운 자주포 포탄과 장약 등으로 나르고, 기관총과 장비를 들고 뛰어 다녔으며, 겨울철 제설작업을 하는 등으로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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