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5.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고소인 E에게 F 메시지를 보내 “강릉 G 쪽에 17만평 부지에 H 숙박업소, 아울렛 매장 상가 등을 건설할 것인데 돈을 투자하면 그 곳 전부에 필요한 창호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며칠 뒤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함께 고소인 E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 I에게 “중국 건설사가 강릉 J 건설을 할 예정이다. H 숙소와 아울렛 매장을 건설할 것인데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창호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J’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달리 위 사업 시행사나 시공사로 하여금 고소인들에게 창호공사를 주게 할 만한 권한이 있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창호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E으로부터 2015. 5. 7. 10,000,000원을, 이에 속은 고소인 I로부터 2015. 5. 8.부터 같은 달 9.까지 9,990,000원을 각각 주식회사 D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고소인 I 및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고소인 E에게 창호공사 업자를 소개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