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화성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인 고소인 E, 고소인 F, 고소인 G를 대리한 고소인 H에게 “당신들이 소유한 화성시 D 임야에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내가 화성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 표고제한이 곧 해지되니 나를 믿고 기다려라. 인허가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받아주겠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서류 등 모든 것도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허용표고제한으로 개발행위 인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부터 2011. 2.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체결한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 인허가에 관한 2011. 2. 14.자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고소인들에게 고소인들이 지출한 계약금 등 모든 비용과 서류를 반환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이 수수될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 인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 인허가가 나지 않은 주된 요인은 표고제한 문제 때문이었는바, 표고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실제 측량을 하기 전에는 쉽게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