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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5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K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K의 검찰 진술이 진실이므로 진술번복만을 이유로 K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주식양도계약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그 작성 일자, 기재사항 등이 다르고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 일자가 앞선 것은 이를 먼저 제시받았기 때문이고, 고소인들 소유 토지가 8필지이어서 주식양도계약서에 이들 토지만을 표시한 것이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한 실제 대출액 6억 1,500만 원이 주식양도계약서의 6억 원과 근접하고, 피고인 A이 고소인 F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주식 담보제공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과 K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에 ‘토지매도위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토지매수 특약의 부존재는 범행부인의 근거가 되지 않는 점, 고소인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K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사이의 공동사업양해각서 존재 또는 피고인 A이 고소인들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N를 통한 사업시행 조건들도 알지 못하였는바, 고소인들이 피고인 A이 고소인들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빌린 6억 원을 N의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고소인들 소유의 파주시 H 등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사정들이 존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에 대하여 K와 피고인 A 사이의 대화 녹취내용, 피고인 B이 고소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이 사건 토지의 담보제공을 설득하고 보호예수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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