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C, D에게 “아들이 진행하는 부동산 시행사업 관련하여, 세금과 비용 처리를 하려면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산시 E 임야, 처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 서울 서초구 I건물 제5층 J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연 30%로 하여 6개월 뒤인 2011. 9.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 중 아산시 E 임야와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에 대하여는 각각 채권최고액 31억 1,300만원, 27억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거의 없고, 서울 서초구 I건물 제5층 J호는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없어 사실상 위 부동산을 통해 담보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그 밖에 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아들이 진행하는 부동산 시행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도 어려워,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C으로부터 같은 날 1억 5,200만원, 고소인 D로부터 1억 3,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기망 검사는 이 법정에서 의견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