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5.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고소인 E에게 F 메시지를 보내 “강릉 G 쪽에 17만평 부지에 H 숙박업소, 아울렛 매장 상가 등을 건설할 것인데 돈을 투자하면 그 곳 전부에 필요한 창호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며칠 뒤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함께 고소인 E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 I에게 “중국 건설사가 강릉 J 건설을 할 예정이다. H 숙소와 아울렛 매장을 건설할 것인데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창호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J’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달리 위 사업 시행사나 시공사로 하여금 고소인들에게 창호공사를 주게 할 만한 권한이 있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창호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E으로부터 2015. 5. 7. 10,000,000원을, 이에 속은 고소인 I로부터 2015. 5. 8.부터 같은 달 9.까지 9,990,000원을 각각 주식회사 D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