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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2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2. 16:4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영하는 ‘E’ 부근에 지인으로부터 얻어 온 보신탕용 개를 묶어 놓았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 자로부터 ‘ 동네에서 개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개똥을 왜 안 치우느냐

’ 라는 등의 비난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슈퍼로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 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특수 상해 부분 자백)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발행 현장상황 등), 관련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무 죄 부분( 특수 협박) [ 공소사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22. 16:48 경 제주시 G 부근에 있는 H 아파트 노인정 부근에서 불상의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노인정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를 � 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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