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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4 2016노62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등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특수 협박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협박죄는 유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축소사실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2. 16:48 경 제주시 G 부근에 있는 H 아파트 노인정 부근에서 불상의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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