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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8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4세) 과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16:20 경 의정부시 D, 3 층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 을 꺼 내 어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 죽여 버린다’ 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1. 피해 사진 및 칼 사진

1. 범행도구인 칼 압수 관련 서류

1. 수사보고( 특수 협박 관련 범행도구인 칼의 길이 등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범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자녀들이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습관이 일정기간 격리를 통해 고쳐 지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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