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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3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30. 13: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음식점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 E( 여, 57세) 이 자신의 편을 들어 주지 않고 술값도 피고인에게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30. 13:2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과일가게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과일가게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야 이 좆같은 년 아, 칼을 가지고 확 쑤셔 버릴까 보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및 임의 제출 받은 과도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특수 협박 관련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및 최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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