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2. 17. 22: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아파트 C 호 거실에서 식칼( 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14cm) 을 손에 든 채 자신의 처인 피해자 D( 여, 34세) 을 향해 " 씨 발 죽여 버리겠다" 라는 욕설을 하며 복부 부위를 수차례 찌를 듯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 어디 한번 찔러 봐라 "라고 하자 자신의 손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임시조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