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8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5.경 인천 동구 C아파트 정문 앞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토지를 3,000만 원 이면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하여 바로 팔면 큰 차익이 남는데 그 차익으로 작은 슈퍼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니 부동산매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땅을 구입해 주겠다.”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부터 18. 사이에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고,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수표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으로 2,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