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02』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투자를 해봐라. 중고버스를 1000만 원에 사서 이를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에 팔게 되면 차익이 크게 남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일에서 35일 사이에 150만 원~27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버스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2. 10. 17.부터 2013.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395,300,3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641』
1.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중고화물자동차를 3,300만 원에 매입하여 중고차 시장에 팔면 700만 원이 남는다. 나한테 돈을 주면 화물자동차를 사서 되팔아 그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화물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화물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려고 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5,000만 원, 같은 달 12. 2,600만 원, 같은 달 14. 3,000만 원, 같은 달 18. 3,700만 원, 같은 달 22. 4,7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