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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0.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를 비롯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당신에게 조경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 공사를 비롯한 그 어떤 공사도 수주한 사실이 없었는바,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조경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경비 명목으로 2010. 5. 20.경까지 합계 3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4.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 D에 있는 어린이집 신축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수주받았다”, “위 공사를 4,500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3,000만 원에 하청을 주면 1,500만 원이 남는데 하청을 받는 사람이 착수금으로 700만 원을 주어야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700만 원을 주면 공사가 끝난 후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신축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받거나 수주받을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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