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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11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90』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청주지점에서 채권회수 담당직원으로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중 위 회사의 카드 연체대금 채무자인 E으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1.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청주시 일원에서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425,8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693』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종사하던 중, 2013. 7. 초순경 H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I빌라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임대인 J의 처 H과 피해자 K 간에 체결한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그 때부터 2013. 8. 14.경까지 4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H에게 보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만 원만 H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2,800만 원은 그 무렵 청주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시티뱅크거래내역 조회,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고소인 대리인 진술청취 보고) 『2013고단16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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