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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소재 이 마트 옆 길을 삼일 상가 방향에서 시청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적색의 차량 신호등이 켜진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위 C 운전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대우아파트에서 같은 구 중앙동 소재이 마트 옆 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범죄인지, 실황 조사서

1. 상해 진단서 (E, C)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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