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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0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94』 피고인은 2018. 4. 18. 22:4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19에 있는 페 럼 타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5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98번 길 38에 있는 우미 쁘 띠 린 1차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391』 피고인은 2017.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4.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30. 00:5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효 원로 241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804』 피고인은 2017.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4.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06. 09.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장암 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신곡 지하 차도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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