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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3701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E은 2005. 6. 2. 원고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5. 12. 경부터 2016. 6. 23. 해임될 때까지 대표권 없는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는 E의 처형이다.

나. 피고는 2011. 10. 17.부터 2016. 3. 3.까지 실제로는 D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병원의 대외협력 팀 과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11. 10.부터 2016. 3. 10.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합계 146,918,420원을 이체하였고, 2016. 4. 18. 피고 명의의 퇴직연금계좌로 퇴직연금 14,497,736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료( 가입자부담), 건강 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여 왔는데, 2011. 12. 12. 경부터 2016. 4. 10. 경까지 납부된 총 금액은 국민연금료 6,600,420원, 건강 보험료 4,853,530원, 장기 요양 보험료 317,540원, 합계 11,771,490원이다.

라.

한편, E은 2013. 6. 경 D 병 원의 병원장으로 F을 영입한 후 F이 의료 업무를, E이 행정 업무를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D 병원을 사실상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2016년 경부터 E과 F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였고, F은 2016. 4. 경 원고를 대리하여 E 및 피고를 포함한 허위 등재 직원들이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E과 피고 등을 고소하였다.

마.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검사는 2017. 3. 3. ‘E 과 피고가 공모하여 2011. 10.부터 2016. 3.까지 피고 명의로 월급 등 179,097,736원을 지급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는 등의 업무상 횡령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E이 2016. 4. 18. 자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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