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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20690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적으로 주식회사 이사의 지위를 가지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와 다르지 않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상 이사에 대한 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2.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A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 또는 인수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사실, 피고는 D의 이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D로부터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D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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