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8: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사북우체국 방향에서 사북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고,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등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길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행의 F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2세)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SM7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1,562,400원이 나올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