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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3 2019고단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암태파출소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상황 및 주변 교통 흐름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직진해오는 차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 내로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F주유소 방향에서 암태파출소 방향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G(남, 43세)가 운전하던 H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9:40경 신안군 I 소재 J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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