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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5 2020고단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7. 21. 1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C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 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 남, 50세) 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 I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봉고 III 화물차가 밀리면서 위 봉고 I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남, 65세) 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횡성군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C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 약도 등),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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