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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7 2015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 16:00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승마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남양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9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0. 15:4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50경 같은 군 손양면 동호리에 있는 ‘최고횟집’ 앞 도로까지 약 3km를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400』 피고인은 2015. 6. 26. 13:05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50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있으면서 비가 새는데 청소도 안한다”라고 말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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