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2014. 7. 6. 00:3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앞길을 지나가다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49세),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40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C은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스티로폼 상자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1: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I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 공무원 법버러지 새끼들, 세금이 아깝다,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핸드폰과 신발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6. 01:4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I지구대 안에서, 피의자석과 출입문 사이에 있던 가림판을 발로 걷어 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J)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