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C와 2014. 7. 00:3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앞길을 지나가다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렸고, C는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스티로폼 상자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H 소유의 I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무허가 자가용유상운송(일명 콜뛰기)을 목적으로 하는 'J' 소속기사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 18:20경 J의 본부장(성명불상)으로부터 무전기나 전화를 통해 연락을 받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17-9 앞 노상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사또주물럭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인 K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8.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하루 평균 10회, 1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2항 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