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3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3. 22:40경 안산시 상록구 E,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41세)이 경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그곳 종업원에게 “중간계산을 했는데 왜 하지 않았다고 하느냐”라고 이의하였으나 종업원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중간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대꾸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머리털을 잡아 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13. 23:35경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파출소로 연행된 후,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연행된 위 F에게 욕하며 폭행하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가 제지하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목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093』 피고인 B은 2014. 08. 12. 16:50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7,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 10, 주공3단지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