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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1 2014고단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Actros 대형화물차(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3: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F주유소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 인근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매수마을 및 철성초등학교 쪽에서 합류하는 D 지선이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지선을 따라 D로 진입하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125cc 어드밴스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2, 3축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전도시킨 다음 위 화물차의 4, 5축 타이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4. 13:07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등, 변사자 사체 사진, 사고지점 위성사진, CCTV 영상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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