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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28 2019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를 영산IC 방면에서 도천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Actros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맑은 정신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Actros 화물차가 전방에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Actros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액감정의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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