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01:5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소가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학리에 있는 동아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0. 29. 01: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동아주택 앞 도로를 송학사거리 쪽에서 송학지하차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C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C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