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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1 2014고단1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2:05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10.8km부근에서 B Actros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C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C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로 튕겨나가게 하여 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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